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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꿀팁

주식매매수수료 낮추는 꿀팁(협의수수료)

by 자기경영 2021. 3. 10.

주식매매수수료

주식을 사고 팔 때 즉, 주식을 매매 시에는 반드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식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계좌 개설 시 오프라인(지점 방문)으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아니면 온라인(PC, 스마트폰)으로 개설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어느 한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PC를 이용했는지 스마트폰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에 관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0.1%, 0.05% 등(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와 닿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차이 같아 보이죠?!🙄 하지만, 매매가 잦을수록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쏠쏠(?)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주식매매수수료를 낮춰 거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2021.03.01 - [주식] - 증권사 수수료 비교하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우리나라에는 증권사가 30~4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많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접속 또는 지점에 전화해서 문의하기에는 물리적은 매우 귀찮은 일이죠.(물론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검색해서 아무 곳에서나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하자니 뭔가 아쉽고ㅎㅎ

 

그래서 주식거래수수료가 낮은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고 싶지만 가장 낮은 거래수수료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 도통 모르시겠다면 증권사 수수료 비교하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우리나라 증권사의 수수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업로드된 데이터들이 잘못 기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접속하셔서 한번 더 확인 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수수료

 

각 증권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의수수료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증권에서 정의한 협의수수료 뜻을 살펴보면 고객의 예탁자산규모, 고객등급, 당사의 수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심사를 통해 협의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의 위탁매매거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부문별로 당사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하 ‘협의수수료 기준’이라 함) 내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적용하는 위탁수수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고객

  • 적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약정, 고객등급, 거래기간, 예탁자산,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의 경우

  •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 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미거래고객

  •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중 약정 내역이 없더라도 향후 수익 기여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  타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단, 당사 협의수수료 기준 적용)

즉, 쉽게 말해 협의수수료란 고객과 증권사의 협의 아래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식거래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수수료는 주식거래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협의수수료 또한 증권사별로 충족 기준과 수수료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협의수수료의 경우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주식은 수수료를 낮춰주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 협의수수료의 경우 기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해외주식의 경우 수수료가 더 세지만 기준이 국내 주식에 비해 낮아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증권사로 연락하셔서 협의수수료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수수료 기준은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아 직접 증권사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수수료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접 증권사로 유선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자면

  1. 증권사 중 가장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찾아 계좌를 개설한다.
  2.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거래하고 계시다면 해당 증권사로 협의수수료 관련하여 문의 후 신청한다.(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액이 적거나 계좌 거래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3. 대형 증권사 위주로 검색해보시면 국내 주식 또는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를 면제 또는 대폭 낮춰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이벤트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증권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주린이(주식 초보자)들은 계좌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셔야 이벤트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증권사의 이벤트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계좌를 개설한다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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